상업용 발전사업(RPS)

추진목적

일전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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