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발전사업(RPS)
추진목적
일전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사업의 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 부터 | ||
0.7 | 3,000kW 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5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 고정형 | |
10~2.5 | 변동형 | ||
5.5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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